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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미즈베베 석면안전건물 인증
작성자명
관리자
조회수
1187
등록일
2014-02-11 오전 10:17:20
석면은 방열, 방음이 잘되 건축자재로 많이 이용했었습니다. 그러나,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된 후 2009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건축자재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, 2009년 이전 건물에서는 석면 건축자재가 많이 이용되었습니다. 그러나, 미즈베베 산부인과는 2001년에 건물을 지었지만 어떠한 석면재료도 이용하지 않아 석면안전건물로 인증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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