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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

작성자명관리자
조회수2194
등록일2014-02-11 오전 10:17:20
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 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※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4) 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,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